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A씨에게 당한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하고, 40억 원이 넘는 돈도 강제로 빼앗겼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간 쯔양 팔뚝에 멍이 수시로 들었다는 사실도 재조명되는 중입니다.
이에 쯔양이 A씨에게 당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금품 갈취 등 정황이 드러났고, 피해자지만 그간의 일을 숨기고 싶어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쯔양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입을 열고 사태를 설명했습니다.
쯔양에 따르면, 대학교 휴학 당시 A씨와 교제한 쯔양은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A씨가 쯔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만났다. 여기에 A씨는 둔탁한 물건으로 쯔양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쯔양은 A씨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다시 폭행을 당했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당했다. 이 당시는 '먹방'을 처음 시작한 시기로, 일을 그만두는 대신 방송으로 번 돈을 주기로 했다. 이때도 쯔양은 A씨로부터 매일 하루에 약 두 번씩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방송 규모가 커지면서,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쯔양은 모든 수익의 3%만 받는 부당 계약을 했고, 쯔양의 신분증 및 도장은 전부 A씨가 가지고 있었다. 이 계약마저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쯔양 주장이다. 여기에 광고 수익도 받아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쯔양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많이 어리기도 했고, 어디에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내가 한 일이 억지로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당한 사진, 메신저 대화록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며 "더이상 숨지 않겠다. 직원과 가족에게 피해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쯔양과 함께 이날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을 자제하길 바라며,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언급과 억측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원하지 않게 공론화됐지만, 우리 변호사 측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A씨는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A씨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서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